U+ [멤버십] 멤버십 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데, 이유가 무엇인가요?
멤버십 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.
① 멤버십 카드가 정지 또는 해지됐을 때
- 휴대폰 해지/ 실사용자 변경/ 카드 재발급 등의 이유로 기존 멤버십 카드는 이용이 불가하며,
멤버십 재등록 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▶멤버십 재등록 후 이용하기
- 홈페이지 로그인 > 고객지원 > 1:1 문의하기 접수 (멤버십 카드번호 16자리 기재)
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재등록 후 정상 이용 가능
②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됐을 때
- 모바일 멤버십 카드는 이용 가능하며,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는 재발급 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▶멤버십 카드 재발급 받기
- 홈페이지 ☞ https://www.lguplus.com/benefit-membership/rank-info
U+ [멤버십] 플라스틱 멤버십 카드를 받은 후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?
플라스틱 멤버십 카드는 별도의 등록 없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U+ [할인] 복지할인율(모바일)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.
<U+ 모바일서비스 복지할인>
① 교육/주거급여 수급자 (법정 차상위 계층과 동일 감면)
-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이용료 월 최대 11,000원 감면
- 11,000원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이용료/통화료 35% 감면
(단, 감면한도는 30,000원 이내)
- 총 감면금액은 최대 21,500원
- 가구당 4인 한정
② 의료/생계급여 수급자
-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이용료 월 최대 26,000원 감면
- 통화료 50 % 감면(단, 한도는 41,000원-기본료 감면액 이내)
- 총 감면금액은 최대 월 33,500원
③ 장애인할인, 생활보호대상자, 국가유공자 및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.18 자유상이자(반공귀순상이자), 5.18 부상자
-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기준, 기본료, 국내음성통화료, 데이터통화료,MMS(샷메일) 35 % 감면
단, 청각,언어 장애인인 경우,국내영상통화료,단문메시지서비스 (폰투폰) 요금 35 % 추가 감면
※ 복지할인은 기존에는, 사용료의 전체금액에서 35 % 할인되었으나,
2014년 8월 부터는 총 할인금액에서 국내통화료 > MMS > 데이터통화료 > 기본료 순으로 할인됨
④ 기초연금수급자 복지할인
- 월정액(기본료)+음성통화료+데이터이용료 합산액 50%할인 (월 최대 부가세포함 12,100원)
- 감면순서는 선택약정할인 및 타 요금 할인, 결합할인을 적용한 후 고객에게 청구될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수급자 감면이 적용
⑤ 신청방법 : 고객센터에 또는 전국의 LG유플러스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U+ [멤버십] 휴대폰을 변경하면 기존 멤버십 카드는 정지 되나요?
LG유플러스를 이용하면서 휴대폰만 변경한 경우 같은 멤버십 카드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단, 요금 미납/ 카드 분실 또는 고객님께서 카드 일시정지를 요청하신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멤버십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.
정지된 멤버십 카드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카드 정지 해제 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문의 시 꼭 카드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▶정지된 멤버십 카드 해제하기
- 홈페이지 로그인 > 고객지원 > 1:1 문의하기 접수 (멤버십 카드번호 16자리 기재)
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재등록 후 정상 이용 가능
U+ [할인] 은행 자동이체 되었는데 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. 확인해 주세요.
2013.4.1일 이후 은행 자동이체 신청은 별도 할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
(단, 기존 고객님은 납부요금의 1%할인 유지)
※ 할인조건
- 당월 청구요금 전액이 당월에 출금 된 경우, 다음달 청구요금에서 1% 할인이 적용됩니다.
출처: 엘지 유플러스
FAQ: https://www.lguplus.com/support/online/fa